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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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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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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상한 것으로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가산세에 대한 글입니다.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부당과소신고금액과 일반과소신고금액의 구분

총익금가산액 =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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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소신고가산세 =
MAX [경정산출세액 * 과소신고금액 / 경정과세표준 * 30% , 과소신고금액 * ]

# 부당과소신고금액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익금산입액을 말한다. (p558참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엄무무관비용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 충당금의 손금산입,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법인이 이를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을 제외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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