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와 보험시장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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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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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손해insurance에 따라서는 개방압력이 클 수있으므로 손해insurance영업特性(특성)상 기업을 상대로 한 insurance종목의 경우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insurance분야는 OECD 기존 가입국의 유보율이 비교적 낮은 여타 경상 무역외거래나 자본이동거래 부문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개방압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된다.
자유화 규약에 대한 회원국의 자유화 정도를 대략적으로 측정(測定) 하는 방식으로는 자유화 유보율을 사용한다.
국내 insurance회사들은 그간 규제와 보호하에 성장해 옴으로써 경쟁력이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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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와 보험시장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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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와 insurance시장 개방
1. 들어가며
우리나리의 insurance시장은 1987년부터 대내외 개방이 처음 되어 지금까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개방을 시행해오고 있따 그러나 현재 국내 insurance의 자유화 수준은 OECD 국가들의 자유화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이다. 유럽의 insurance회사들은 자회사의 설립 등을 통해 insurance영역에 참여하고 리스크의 분산을 통해 insurance산업의 국제화를 課題로 삼고 있따
국내 총생산에서 총 수입insurance료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되는 ‘insurance시장 침투’는 일국의 경제에서 insurance산업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우리 나라는 12.3%로 OECD 평균(average)치인 5.9%를 크게 상회하고 있따 그러나 1인당 insurance료 수준은 통상 그 국민의 insurance인식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824.7달러로 OECD 평균(average)인 1207.6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OECD와 insurance시장 개방
현재 OECD 자유화 규약중에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중 한가지는 서비스의 국제교역에 대한 제한 축소이며 ‘국제적인 직접투자와 사업장의 설치 및 영업조건에 관한 자유’라고 할 수 있따 따라서 외국 insurance사업자의 상업적 주재(駐在) 및 영업조건에 대한 문제와 insurance 서비스의 국경간의 거래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따 특히 insurance관련 자유화 규약 중 쟁점이 되는 문제는 외국 insurance사업자의 상업적 주재 및 영업조건에 대한 문제와 insurance 서비스의 국경간의 거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