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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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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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의 방식은 서면이든 말로든 무방하다.
1)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라 함은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에서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재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일으킬 객관적 사정을 기리킨다. 기피신청은 당사자만이 할 수 있고 소송대리인은 그 고유의 권한으로 기피권이 없으며, 단지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할 수 있을 뿐이다.
(2) 기피신청
1) 기피신청의 방식
기피는 그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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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피이유
제척이유 이외의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기피이유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본다.법원의제척기피회피 ,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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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글입니다. 합의부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합의부에, 수명법관·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 신청한다. 따라서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법관이 약혼·사실혼관계 등 애정관계, 친밀한 우정관계, 친척관계, 원한관계, 또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법관이 주주 등 그 구성원이거나 재판외에서 당사자와 법률상담을 한 때에는 이에 해당된다
2) 기피이유는 통상인의 판단으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일으킬 객관적 사정을 말하기 때문에, 당사자측에서 품는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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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제척기피회피
다.